농지연금 뜻
만 60세 이상 농업인 신청자 본인이 소유한 농지로 매월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를 근거법 토대로농업인 노후 복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농지연금을 가입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연금을 받던 분(신청인)이 사망하할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연금 담보농기가 6억원이하면 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6억 원 이상이면 6억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2023년 현재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한 경우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정부예산으로 지급되기에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연금 수령기간에도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이나 임대가 가능하여 추가소득도 가능하다.▶연금종료 시에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지급액을 상환하게 되는데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 모자람이 있어도 상속인 등에게 더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요건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3년의 경우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963.12.31 이전 출생자들이 해당된다.
▶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하는데이상 이어야 하는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영농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 이어야 하는데 영농경력 확인은 ①농지대장, ②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④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신청인 본인이 소유의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② 신청인 본인이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주민등로상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농지라야합니다.(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④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이 없는 농지(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그리고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⑤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농지 평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가 아닌 제삼자(자녀, 형제 등)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은 안됩니다. 원칙으로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하지만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선순위(1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연급지급기간 종료시에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경영이양형도 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이란 가입자(승계한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이란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이란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이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가인가능 연령은 종신형/경영이양형은 만60세 이상, 기간정액형(5년)은 만 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은 만 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은 만 68세 이상, 기간정액형(20년)은 만 63세 이상입니다.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고정금리(2%)나 변동금리(노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 적용금리로 최초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변동)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정지사유가 있는데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조건가입 한 농지연금수급자의 사망. ▶ 승계조건가입 한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등입니다. 상기 7개 지급정지 사유 중에서 ▶◀표시된 4개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포털인터넷 농지은행·농지연금에서 접수신청 하면 직원이 연락하여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과정에서 신청인은 우편이나 지사방문하여 필수서류를 접수신청가능하며 농지가격평가를 감정가로 평가하기를 원하면 감정평가동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사업설명확인서를 필히 읽어보고서 접수 바랍니다.
가입절차는 ①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나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②공사의 관할지사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 및 필요서류 안내.③안내받은 서류를 관할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인터넷 신청 후 14일 내 미제출 시 해당신청건은 자동취소 처리 됩니다.).④공사의 심사와 승인(신청상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⑤승인이 된 경우 관할지사 방문하여 계약체결하면 끝입니다. 가입절차 첫 번째는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농지은행 검색하여 홈페이지 방문입니다. 상담전화 NO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해서 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해서 필지별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계약서) 체결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 설정용) 1부,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2부(신분증 사본 첨부와 작성 및 확인자 대리인(법무사)
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라며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하시고 14일 내 서류제출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등은 시. 군. 구청 민원실 읍. 면. 동 주민자체센터 또는 인터넷 ' 민원 24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에서 발급하는데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 일사편리 ' 부동산(토지) 등기부 등본은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한데 인터넷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도 가능하다
예상 연금액 조회
예상연금액 조회는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령 신청인이 1963년 11원 1일생(만 60세)이고 배우자 승계형 공시지가로 농지평가 하기를 선택하고 농지평가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연금예상액을 조회하면 종신정액형의 경우 월 연금지급액은₩1,016,370원입니다. 만약 만 73세 신청자가 농지평가금액이 3억 원 농지를 담보로 기간형(10년)으로 가입하면 월 2,864,340원이 예상연금액입니다.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지급 상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신청하기
인터넷 홈페이지 농지은행·농지연금에서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