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사유림의 매수 계획을 지난 1월에 사유림매수공고를 하였는데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임야의 소유자에게 10년간 연금형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임야연금 또는 산지연금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산지연금은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연금 가입 가능한 최소 나이를 정하고 있는 반면에 산지(임야) 연금은 가입가능한 최소 나이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는 산림청의 매입공고를 바탕으로한여 산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산지(임야)의 매입가능임야와 매입불가능 임야 매수조건 신청기간 지불조건,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산림청은 매수대상지 심사기준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의 경우 여러조건들이 있는데 아래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고 매입하게 됩니다.
1. 매수하는 산림 (산지연금이 될 수 있는 임야)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산림 관련 여러 법률에 의하여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들이 산지연금에 적합한 임지들이라고 보입니다.
2. 매수하지 않는 산림(산지연금이 될 수 없는 임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림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협의․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를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지양)
10)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3.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붙임 1’ 매수기관)→승낙서 등 서류검토(매수기관)→현지 확인(매수기관)→매수여부결정 및 통보(매수기관→매도자)→매매 협의(매수기관↔매도자)→감정평가 의뢰(매수기관→ 평가업자)→매수 가격결정(매수기관)→매매 계약체결(매수기관↔매도자)→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매도자)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도승낙서 접수 (매도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약정) 체결 (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1 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 2회~120 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2) 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3)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방식) 10년(120개월) 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2) (총 지급액) 매매대금(감정평가액),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이자율 2.0%), 지급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지가상승률 2.85% 적용)으로 구성
(3) (월지급액)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①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 차 분할지급 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②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③ 월별 지가상승보상액 : 현회차 지가평가액[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률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4)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총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5)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4.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일반적으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연초에 산림매입 공고가 나옵니다. 그 공고를 보고 절차에 따리 산림매도승락서를 제출을 시작으로 하여 산림(임야)연금을 만드시면 됩니다.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국립수목원 광릉숲 보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2023년부터 연중으로 변경됨),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 공고문참조하세요.
5.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지연금은 그 매입대상이 되는 임야의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이나 경매 등으로 구입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어서 잘만하면 나쁜 조건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매로 매입하는 경우 1년 이상은 보유 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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