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사업은 2018년 시작하여 2023년 지원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사업주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20~50%를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3년에는 약 25000명에게 약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신청방법, 가입대상, 실럽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예산 및 규모는 50억 원으로 약 25000명을 지원예정입니다.
지원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14입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이며 사업자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히 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납부고용보험의 20~50%를 환급지원하며 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등급을 월보수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고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지원합니다.
2023년 1~7등급 지원금액은 12,000원대 ~ 최대 23,000원대입니다.
신청방법
첫째,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otal.kcomwel.or.kr )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가입제한 업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4.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며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 중인 사업자등록증 전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험료-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를 100% 납부하면 그 금액의 20~50%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 자발적으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의 장단에 따라 120이~210일간 지급합니다.
수급조건은
1-적자지속(폐업일 이전 6개월 동안 연속).
2-매출액 감소(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추세(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등의 경우에 수급조건이 된다.
실업급여 금액
구간별 실럽급여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있어도 가능하며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영업 및 휴업인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폐업한 사업장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대표인경우 우선 대표로 등록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좋은 정책의 지원사업임에 틀림이 없으나 소상공인의 각자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