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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 & 지역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경감

by bigmoneyline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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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우리 생활의 필수 지출금액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동일한 조건이지만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게는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고 말미에 올린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보험료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1명과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하나의 건강보험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한 사람들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별 인구를 보면 전체 적용 인구 약 51,426,000명 중에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약 36,823,000명(약 71.6%)이며 지역가입자는 약 14,603,000명(약 28.4%)이라고 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와 1/2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와 본인이 100%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2023년 기준)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입니다. 보수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1개월치 보수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기준)는 ( 연간 보수 외 소득총액-공제금 2,999만 원 / 12 )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입니다.

2023년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본인 부담 보수(급여) 기준 4,411,924원+급여 외 소득기준(본인부담) 상한 보험료 4,411,924원 합하여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최고건강보험료 상한액은 8,823,848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상한액 월 8,823,848원(본인부담액)을 내는 경우는 월급 1억 1,032만 원 이상 받으면서 급여(월급) 외 소득이 연 6억 6,199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보증금 포함), 자동차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합산점수와 정해진 일정 요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산출하되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2023년 기준)는 보험료부과총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입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기준 중에서 소득점수는 연소득 336만 원기준으로 이하세대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336만 원 초과세대는 소득금액별로 차등하여 부과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소득금액이 336만 원~6억 6,199만 원 이하인 경우는 95.25911708+(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점)하여 소득점수를 산정하고 연소득금액이 6억 6,199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8,768.13점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어떤 지역가입자가 다른 재산점수가 없고 단지 소득점수만 최고점인 18,768.13점에 해당된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18,768.13 × 208.4원 = 약 3,911,278원으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기준 중에서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보증금 등을 합산하며 6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기준 중에서 자동차 점수는 차량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하며 총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연수가 8년 이상인 경우, 차량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등은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잔존가액이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월단위로 계산되며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산자동차의 경우 0.828, 1~2년 미만 0.725, 2~3년 미만 0.614, 3~4년 미만 0.518, 4~5년 미만 0.437, 5~6년 미만 0.368, 6~7년 미만 0.311, 7~8년 미만 0.262, 8~9년 미만 0.221입니다.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1년 미만 0.842, 1~2년 미만 0.729, 2~3년 미만 0.605, 3~4년 미만 0.500, 4~5년 미만 0.412, 5~6년 미만 0.340, 6~7년 미만 0.281, 7~8년 미만 0.232, 8~9년 미만 0.172입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2006년에 131.4원이었는데 해마다 인상하여 2023년 208.4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점수당 금액의 인상으로 지역건강보험료는 해마다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2023년 기준)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3,911,280+장기요양보험료 500,644=4,411,924원 하한액은 건강보험료 19,780+장기요양보험료 2,532=22,312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감면)과 면제

건강보험의 면제사유는 현역병으로 군복무,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섬과 벽지는 경감률 50%, 농어촌경감 22%,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등 세대들은 10%~30% 경감하며 중복 적용 시에는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세대는 30%~50%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경감종류가 중복이 되면 최대경감률은 50%인데 섬과 벽지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등록장애인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의 경우 30% 경감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방법

 

건강보험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방법이 상이하기때문에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가에따라서 동일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내가내는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것같아 조금 더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나올 수있도록 연구해야될것이라 생각해 봅니다.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관한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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